분류 [교외장학금] [한국장학재단]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 2025-1학기 신규 장학생 모집 안내
- 글번호
- 403094
- 작성일
- 2025-03-07
- 수정일
- 2025-03-07
- 작성자
- 현장실습지원센터 (032-835-9619)
- 조회수
- 582
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Ⅰ유형)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,
중소·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해당 장학금의 신규장학생은 [학생 신청 => 대학 심사 => 한국장학재단 최종 심사]의 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.
□ 학생신청 기간 : ~ 2025. 3 31.(월) 18시
※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.
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,
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,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(신청 매뉴얼 필독).
□ 지원대상
ㅇ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며,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
(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),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
- 취업지원형: 중소,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
- 창업지원형: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(현재 취ㆍ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)
-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,
전공심화‧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□ 지원내용
ㅇ 등록금 :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
※ 국가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,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
※ 본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성적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
-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금액은 변동 가능하며,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
-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재학 중 총 8회 수혜할 수 있으며 희망사다리 장학금은
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총 8회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수혜가능
ㅇ 취·창업지원금 :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
□ 신청방법: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
※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.
☞ 재단 홈페이지 → 장학금 →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→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(희망사다리Ⅰ유형)
→ 대학참여여부 확인, 약관 동의, 개인정보 입력, 추가정보 입력
→ 온라인 사전 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→ 신청정보 확인
※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'이수'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자세한 절차는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(학생용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필수 제출서류: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)
※ 첨부파일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
□ 장학생 의무사항
ㅇ (보증보험)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
※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(홈페이지 →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* 예정)
*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(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될 수 있으며, 구제 불가함에 유의)
ㅇ (학적유지)
- 수혜학기 학적 상태(재학) 유지
-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(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)을 이수하고,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(C0) 이상
ㅇ (의무교육) 장학금 신청 시,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여야 하고, 매학기 직무기초교육과정 이수 필수(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·창업 지원금 반환)
ㅇ (의무종사) 졸업 후 ‘수혜학기(횟수) x 6개월’간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ㅇ (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)
-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
-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,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
-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불가
ㅇ (중복지원 금지)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타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 불가
ㅇ (장학금 반환)
-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
※ 단,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,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
-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
□ 유의사항
ㅇ 장학금 수혜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, 성적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불가
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연매출 5천억원 미만) 취업(취업지원형) 또는 창업(창업지원형) 의무종사를 포기할 시, 등록금 및 취‧창업지원금 전액 반환해야함
□ 대학심사기준(붙임 참조)
ㅇ 학업성적, 졸업학기 가점, 취‧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의 충실성, 대학 내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
- 취‧창업관련 비교과 활동 참여 여부는 증빙가능한 자격증 및 학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반영 예정
- 창업지원형의 경우 창업 강좌(우리 대학 수업) 이수 이력등 반영 예정
- 취‧창업관련 증빙서류가 있으면 always@inu.ac.kr로 3월 31일까지 증빙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: 1800-0499(희망사다리 상담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