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의약품(불용의약품)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하며,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됩니다.
매립처리하는 불연성 일반쓰레기와 다르게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은 소각처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.
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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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
배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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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가루약 |
포장지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 |
2 |
알약(조제약) |
포장지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 |
3 |
알약(정제형) |
겉포장지(종이)박스만 제거 후 |
4 |
물약 |
마개를 잘 잠그고 밀봉하여 용기 그대로 배출 |
5 |
연고 등 특수용기 |
겉포장(종이) 박스만 제거 후 마개를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 |
*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, 의료기기, 일반쓰레기 등은 폐의약품으로 배출 불가
2. 폐의약품 수거장소 : 붙임파일 참고
붙임. 2025년 연수구 불용의약품 수거함 참여기관(송도동) 1부. 끝.